이 해석도 주관 부서에서 하고 국무부에서 발표한다. 해석자는 입법 목적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내용을 더 수정, 보완 및 보충했다. 이 부분의 해석은 법원의 심판 실현의 기본 요구를 만족시키고 입법자와 법률 적용자 사이의 효과적인 접착제로 사법실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해석에서 가장 역동적인 내용이며 해석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 해석을 기피한다면, 본질은 법률 적용의 객관적 요구를 회피하는 것이다.
주관당국이 발표하지 않았다면 이런 해석은 주체자격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의 규정에 의거하다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일부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
제 104 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한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해석은 주로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따라 입법의 목적, 원칙, 초심에 부합해야 한다. 본 법 제 4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을 경우, NPC 상무위원회에 법률 해석을 요청하거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한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해석은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이외의 재판기관, 검찰은 구체적인 응용법 문제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