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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철회의 최대 시효
증여인 취소권의 시효는 1 년이다. 그러나 증여인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이라면 취소권의 시효는 6 개월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수취인이 증여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증여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인은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증여인은 수령인의 위법 행위로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인의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으며, 증여인은 언제든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2. 수취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잘못이 있다.

증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증된 증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증여금이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사회 공익적 성격의 증여 (예: 재해 지역에 대한 기부) 는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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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6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기증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부자 또는 기부자 근친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제 664 조

증여인의 위법 행위로 증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인의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증여인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스스로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