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축산 법"
제 37 조 국가는 농촌 집단경제기구, 농민, 축산업협력경제조직이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설립하여 규모화, 표준화 양식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현지 실정에 따라 가축 양식지를 마련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목축협력경제조직은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세운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에 따라 농지로 관리한다.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 원래의 용도를 회복해야 하며,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의 토지사용권인이 회복을 책임진다.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부지 범위 내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설해야 하는데, 농용지 전환과 관련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제 40 조 다음 지역에 가축 양식장과 양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a) 식수원 보호 구역, 명승지,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및 완충지;
(b)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c)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