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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웨이의 사건 처리.
저장고책 로펌 오건승 변호사는 형법상 모욕죄는 자소사건에 속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침해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 입건 수사와 공소기관 기소가 아니라 스스로 기소해야 한다. 형법은'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방 사건을 모욕하는 것은 경찰이 입건해 공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비방을 모욕해 피해자의 정신이상 또는 자살, 나쁜 정치적 영향을 초래하는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된다. 이 사건은 이론적으로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클릭합니다

종금화에 따르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효웨이는 이미 저장성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심사 단계에 있다. 여수중원은 법에 따라 2 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하고, 장효웨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여수중원은 장효웨이가 인질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심리를 통해 목적을 달성했으며, 그 행위는 이미 납치죄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1 심 법원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유죄 판결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