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평등주체 간의 상사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상법 (상주체법과 상행위법 포함) 은 주로 회사법, 기업법, 보험법, 어음법, 파산법, 해상법을 포함한다.
민상법 통합이란 민법에 상법이 포함되어 있고, 상법은 상법의 모법, 지도, 통령상법이며, 상법은 민법의 자법이나 특별법 (예: 스위스 이탈리아 등) 이다. 민상법의 분립이란 민법과 상법이 두 개의 독립된 부문법에 속하며, 보통 민법전 밖에서 프랑스, 독일과 같은 상법전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확장 데이터:
민법은 상품경제의 산물이며 시민사회의 개인이 생활교제 과정에서 생활요구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민법은 상품경제의 출현과 발전에 따라 생겨났고, 상법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상품경제의 발전과 생산 사회화의 정도에 따라 생겨났다.
현대 상법은 더 이상 상인의 특별한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상업조직과 상업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이 되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상법은 시장 경제 발전의 수요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시장 주체를 조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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