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토지 계약법".
제 3 조 국가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 농촌 토지 청부 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내 에서 가정 청부 방식 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가정 청부 방식 의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 토지 를 통해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의 등 방식 을 통해 청부 를 할 수 있다.
제 5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가 사용한다.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팀이 도급한다.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가 하청한 것은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농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바꿀 수 없다. 국가가 법에 따라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촌 토지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팀이 도급경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