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연립 주택 앞의 주차 공간이 둘러앉아 마당이 되는 것은 불법인가요?
연립 주택 앞의 주차 공간이 둘러앉아 마당이 되는 것은 불법인가요?
연립 주택이 문 앞의 주차 공간을 둘러쌌다고 해서 반드시 정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짓거나 증축한 집은 토지국과 주택관리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물이며, 철거해야 하며, 확장 부분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당시 별장 확장이 승인되지 않고 사사로이 확장되었다면, 그것은 불법 건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 사적 확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집을 팔 때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부동산증에 명시된 면적에만 거래할 수 있다. 당시 빌라 확장은 승인을 받았지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권자는 먼저 수속을 한 다음 새로운 면적과 구조에 따라 당신과 거래한 다음 집을 당신의 이름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물론 별장 확장이 불법 건물에 속하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벌금을 내야 한다. 차주에게 거래 전에 제때에 관련 수속을 밟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2 조 농지의 불법 점유죄는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경작지, 삼림지 등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유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경작지, 삼림지 등 농지가 대량으로 파괴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단벌금 등을 받게 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토지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