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은 두 개 이상의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법적 행위이다. 계약의 이 특징은 일방적인 법적 행위와는 다르다. 일방적 법률 행위는 민사 주체의 일방적 의미에 의해 결정되며, 계약은 두 개 이상의 민사 주체의 합의이며, 계약은 법적 행위이다.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받는다.
(2) 계약은 민권의무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기 위한 민법 행위이다. 민사 주체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다. 즉, 계약을 체결하는 최종 목적은 민권의무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것이다.
(3) 계약은 평등주체가 평등 자발성에 기초하여 의지를 표명하는 합의이다. 뜻이 일치한다는 것은 계약 성립의 기초이다.
(4) 이 계약은 비 신원 관계 계약입니다. 우리나라 결혼법 중 결혼 이혼 민법통칙 중 후견 상속법 중 유증부양협정 등 계약은 신분계약이며 우리나라 계약법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법이 가리키는 신분계약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