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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채무 상환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집행 기간 동안 경매가 실패하자 신청인은 언제든지 실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으며, 2 차 경매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에 따르면 경매시 경매나 경매인의 최고가 보유가보다 낮은 경우, 출석한 신청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신청하거나 경매에서 확정한 보유가격으로 경매재산을 수락하기로 동의한 경우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2 차 경매가 여전히 경매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에 대해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나 기타 집행채권자에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60 일 이내에 제 3 차 경매를 거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19 조 경매무경매인 또는 경매인 최고응가가 보유가보다 낮은 경우, 출석한 신청집행인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가 경매로 확정한 유보가격으로 경매재산을 수락하는 것에 동의하면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28 조 2 차 경매가 여전히 경매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에 대해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 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60 일 이내에 제 3 차 경매를 거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