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무효 또는 변질된 상품을 판매하다.
(3) 위조산지, 위조하거나 남의 공장명, 공장지, 생산일자를 조작한 상품을 판매한다.
(d) 위조 또는 위조 인증 마크와 같은 품질 마크를 판매한다.
(5) 판매된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가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 위조 또는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된 상품을 판매하다.
(7) 상품을 판매할 때, 가짜를 섞고, 거짓으로 진짜를 가장하고, 차차 충전하고,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한다.
(8) 판매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하고 판매를 중단한 상품.
(9)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불합격한 계량기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계량기구의 정확성을 파괴하는 것.
(10) 소비자의 가격이나 비용을 속여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40 조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가짜를 섞고,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한 상품을 사칭하고, 판매액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또는 단벌금 50%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병행한다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 200 만원 이하,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