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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직업 윤리와 회계 법규의 관계를 논하다.
회계 직업윤리와 회계법제는 통일되고 독립적이다. 첫째로, 그들의 기능과 목표는 유사하며, 그들의 일은 상호 보완적이다. 우리의 업무에서, 우리는 엄격한 회계법제도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도덕의 최종선을 엄격히 준수한다. 회계법제도는 때때로 회계행위를 잘 단속할 수 없고, 회계직업도덕의 도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회계제도는 회계사가 위법할 수 없는 행위만 구속하지만, 회계사가 어떻게 본업을 사랑하고, 자신의 도덕건설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회계 직업윤리 건설의 이러한 요구는 항상 회계 종사자들에게 자신의 회계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회계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법제 건설은 도덕건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회계도덕건설을 강화할 때 항상 법률의 구속을 명심해야 한다. 둘 다 회계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자격을 갖춘 회계 종사자를 양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잡고, 전문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신의 수양을 향상시키고, 직업책임감과 사업심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둘 다 회계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의 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