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42 조 국가는 토지사용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경우 사회 공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법정 절차에 따라 앞당겨 회수하고 토지 이용자의 사용 연한과 토지 개발 이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 47 조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토지사용자가 이전, 해산, 철회, 파산 또는 기타 이유로 토지 사용을 중단한 경우, 시, 현 인민정부는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기 위해, 시, 현 인민 정부는 도시 건설 발전의 필요와 도시 계획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때, 시와 현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