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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고 제공 규정
민사소송 공고송달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고, 공고는 송달된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배달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문서를 공고하고 공고로 배달할 수 있다.

1.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섭외 사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중급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에서 확정한 사건.

둘째, 최고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본원에서 심리해야 할 사건.

민사 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 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이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