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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법적 주관성:

신청인은 소송 보존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수속이 완비되어 있다. 신청인이 판사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공하면 판사는 다음날 봉인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재산이 일반적으로 보존되는 기간은 우리나라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기한에 따라 다르다.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은행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한 기한은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또는 청산되었으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