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4 새 결혼법은 결혼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새 결혼법 법정결혼연령에 관한 규정은 변하지 않고 결혼법 1980 에 규정된 법정결혼연령, 즉 결혼법 제 6 조는 "결혼연령남은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자는 20 세 이전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결혼 연령은 법에 규정된 최소 결혼 연령을 가리킨다. 남녀 모두 이 나이 전에 결혼할 수 없고, 이 나이 이상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혼의 최고 연령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다. 결혼의 성격과 특징은 남녀 모두 결혼 적령기에 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결혼 문제를 다룰 때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심리적 조건을 갖추어야 결혼 후 가족, 자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결혼법이 확정한 남자 22 세, 여자 20 세의 법정결혼 연령은 청년 남녀의 심신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구통제와 도시와 농촌 국민의 수용 정도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국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