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다. 미국 시민이 미국에서 65,438+00 년을 살았고, 그 중 65,438+04 세 이후 미국에서 5 년을 살았을 때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태어날 때 미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의 원래 국적에 관한 것은 사실 혼합 원칙이다. 즉 출생지 원칙과 혈통 원칙이 모두 채택돼 출생지 원칙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 (시민권과 국적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이 글은 이러한 차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동의어로 교환한다) 은 혈통권, 영토권, 귀화의 세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귀화란 비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마다 다른 귀화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결혼과 취업은 비교적 흔한 귀화 방식이다.
Jus sanguinis (인권이라고도 함) 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연인의 민사권은 그 생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부모가 어떤 국적이든 전승된 자녀는 자연스럽게 같은 국적을 얻게 된다는 얘기다. 이것은 시민권을 얻는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형태이며,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권리이다.
출생지주의 (Jus soli) 는 영미법계의 일반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 나라의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이나 영주권에 관계없이 자연히 그 나라의 시민권을 지녔다는 뜻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미국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