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7 조 국가는 환경보호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고,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환경보호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며, 환경보호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환경 보호 및 개선, 오염 방지 및 기타 공해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 재정자금의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의 홍보 보급을 강화하고 기층 대중자치단체, 사회단체, 환경보호 자원봉사자들이 환경보호법과 환경보호지식을 홍보하고 좋은 환경보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환경보호 지식을 학교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환경보호의식을 키워야 한다. 뉴스 매체는 환경 보호 법규와 환경 보호 지식을 홍보하고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시 환경보호부는 전국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군 환경보호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 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11 조 환경 보호와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