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에 따르면,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치료 방안에 따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고할 수 있다.
(1) 장터, 연극 공연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한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
위의 내용을 참고하라: 신향평원 도시와 농촌 일체화 시범구 주루향인대 온라인 연락역인 주루향인대는 각 마을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