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의 일종의 권력이다. 2.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활동, 행정직권, 행정업무제도, 각 행정관리제도에 대한 규범성 문서를 만들 권리가 있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그들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