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8 조 (1) 식품안전위험감시나 보고를 통해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에 안전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필요하다. (3) 감독 관리의 중점 분야와 중점 품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4)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있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했다. (5) 어떤 요인이 식품 안전 위험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6)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