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기자의 권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제 37 조 출연자는 그의 공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a) 연기자의 신분을 표명한다.
(2) 공연 이미지를 왜곡으로부터 보호한다.
(3)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하고 공개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는다.
(4) 다른 사람이 비디오를 녹음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
(5)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연을 발표하는 시청각 제품을 복사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
(6) 다른 사람이 정보망을 통해 대중에게 공연을 전파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정식 사용자가 이전 (3) 항에서 (6) 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너는 제작진과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당신이 공연에 참가하는 한, 당신이 제작진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먼저 문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