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예금 동결, 송금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행정기관은 처리 또는 해동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동결 연장 결정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동결 조건이 사라졌거나 동결 목적이 달성된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즉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따라서 동결에는 명확한 용어가 있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동결을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동결을 해제하거나 별도로 처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32 조, 예금 동결, 송금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행정기관은 처리 또는 동결 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동결 연장 결정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