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4 조.
친아버지가 계모와 이혼하거나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이혼할 때, 의붓아버지나 계모는 이미 그가 키운 의붓자녀를 계속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친아버지나 생모가 부양해야 한다.
제 55 조
이혼 후 부모 측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구하거나 자녀가 자녀 부양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