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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의 사직에 관한 규정.
법률의 주관성: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사퇴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직원이 정식 기간에 사직하는 경우 30 일 전에 고용주에게 설명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근로자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직하지 않고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36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의가 일치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0 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한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해지되거나 해지된 노동 계약 문건을 적어도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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