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2 조 의료기간은 기업직원이 병으로 인해 또는 업무부상으로 일을 중단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제 3 조 기업 종업원이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업무 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무 연수와 본 단위의 근무 연수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준다. (1) 실제 근무 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무 연수는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