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 심리 원칙은 법원이 미성년자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방청과 기자인터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14 세 이상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공청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이상 불만 18 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이 판결될 때까지 판사는 그 미성년자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법에 의거하여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사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 형사사건 서류는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지 않고 조회, 발췌, 공개 및 전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폐쇄심리는 미성년자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개 심리가 미성년자에게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개조난이도를 늘리는 등 사회로 돌아가는 데 불리한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5 조 재판에서 피고인이 만 18 세 미만인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성년자 피고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피고인 소속 학교와 미성년자 보호단체가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제 286 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범죄 기록을 봉인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 287 조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다루는데, 이 장에 이미 규정된 것 외에 본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