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에 따르면 중국의 민족자치지방에는 내몽골 자치구, 신장 위구르자치구, 닝샤회족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 티베트 자치구가 포함된다. 연변 조선족자치주, 은시투자족 먀오족 자치주, 호시토족 먀오족 자치주, 아바티베트족 창족 자치주, 간즈티베트족 자치주, 량산족 자치주, 남서부이족 먀오족 자치주, 구이저우 남먀오족 자치주, 구이저우 남부이족 먀오족 자치주, 위초, 홍하니족 자치주, 문산장족 묘족 자치주, 서반나 다이족 자치주 디칭 티베트족자치주, 임샤회족자치주, 간난티베트족자치주, 해북티베트족자치주, 황남티베트족자치주, 해남티베트족자치주, 과로티베트족자치주, 옥수티베트족자치주, 하이시 몽골족족자치주, 창길회족자치주, 볼타라몽골족자치주, 바음곽골몽골족자치주, 키질수키르키즈자치주, 일리카자흐자치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지역 자치를 실시하다. 민족자치지방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