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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76 조 연체 이자는 무엇입니까?
민법전 제 679 조는 대출자의 연체 상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계약에서 연체이자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다. 자연인 간에 연체이자나 연체금리를 받는지 여부에 대한 약속이나 금융기관과 대출자 사이에 국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연체금리를 확정하는 약속일 수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연체금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8 조: 대출 쌍방이 연체금리에 대해 합의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금리의 4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연체금리는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대출자는 대출자가 기한이 지난 상환일로부터 당시 1 년 동안 대출 시장의 금리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참고하여 연체상환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2) 대출 기간 이율에 동의하지만 연체이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대출기간 이율에 따라 자금 점유 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