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20 18 개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109 조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한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감사기관에 책임을 진다.
제 132 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