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 시 행정 구역 내에 무선 호출통신, 클러스터통신, 벌집통신이동통신대 (역) 를 건설하고 이동통신대 (역)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재산권 단위나 소유주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어떤 기관이나 개인건설 이동통신대 (역) 는 반드시 전자기 방사선 오염 환경을 예방하고 환경보호부에서 전자기 방사선 환경 보호 작업에 대한 감독, 관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이동통신대 (역) 건설 전에 제안된 장소 및 주변 환경의 전자기 방사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공개 노출 내보내기 한도의 전력 밀도는 0.040 보다 커야 합니다.
밀리와트/제곱 센티미터
구역 내에 이동통신소 (역) 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5. 셀룰러 이동통신 기지국을 건설하기 전에 사용자 밀도 분포를 예측하고 최적의 주파수 재사용 방식을 채택하여 구역을 합리적으로 분할하여 기지국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6. 이동통신대 (역) 건설은 합리적으로 배치돼 도시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