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4 조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단위 직원과 국가기관 직원 퇴직제도를 실시한다.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 보장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5 조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노령, 질병,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국가와 사회보장 장애군인의 생활, 열사 가족을 무휼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업무,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는 국가가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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