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혈친의 부모-자녀 관계와 허구의 혈친의 부모-자녀 관계.
1. 자연혈친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자녀의 출생 사실을 기초로 한다. 자연 혈친의 부모 자녀 관계는 법적 절차나 다른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제될 수 없으며 부모 쪽과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결혼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자연의 혈연에서 벗어나는 말은 없다.
2.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 관계여야 하며 입양이나 재혼의 법적 행위에 따라 형성된 사실상 부양관계이며, 법적으로 인정되고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관계다. 허구 혈친의 부모 자녀 관계는 한쪽의 사망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허구의 혈친을 해제함으로써 종결될 수도 있다. 입양 관계가 해제되면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친자 관계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결론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법에 따라 해제될 수 있지만, 자연혈친인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법정 절차나 다른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해제될 수 없으며 부모 자녀 한쪽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