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사법감정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거쳐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