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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지문 인식을 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공안기관은 개인의 위탁을 받지 않고 형사사건의 감정만 받는다. 법원은 지문 노트를 제출하여 감정해야 한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감정 보고서를 법원에 택배로 보낼 것이다. 법원은 법에 따라 검찰원과 당사자에게 명시할 것이다. 민사분쟁에서는 지문 확인이 증거로 필요하므로 사법감정기관에 지문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형사사건 수사라면 범죄 용의자를 인정한 증거로 지문을 감정해야 한다. 공안기관 법의학이나 기타 형사감정기관은 지문 검진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사법감정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거쳐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