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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는 민사 분쟁입니까 아니면 형사 분쟁입니까?
법률 분석: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히면 일반적으로 민사분쟁과 행정분쟁에 속한다. 그러나 경상 이상이 생기면 형사분쟁에 속하므로 관련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고의적인 상해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이다. 심각한 고의적 상해는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가장 흔한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 범죄이다.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상해를 가해야 하는데, 상해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절단 손가락, 눈, 청각, 시각, 신경 기능 장애 등 인체 조직의 무결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해는 반드시 위법이어야 하며, 정당방위 등 정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의적인 상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양측이 경미한 스킨십으로 경상만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벌, 중재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명피해나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사람은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