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겸손의 목적은 국가의 형벌 권력을 극대화하여 시민에 대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적은 형벌로 사회적 이익과 기타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형법의 겸손함은 명확하게 규정된 죄명과 형벌을 최소한도 이내로 제한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권 극대화와 처벌권 최소화를 보장하고, 처벌권력의 범위를 최대한 제한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 조, 제 5 조, 제 12 조는 각각 유죄 판결, 양형, 추소 방면에서 형법의 겸손성을 반영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 조 법률은 범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어야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 법은 이전의 행위를 실시하여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