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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의 일은 더 이상 원칙을 따지지 않는다
원칙은 판결과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이며 피고인은 더 이상 기소와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은 소송의 원칙 중 하나이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같은 사실로 기소하거나 접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래 로마 공화국 시대의 민사소송의 원칙이었으며 형사소송에도 적용되었고, 나중에 봉건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기타 시민들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 판결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확장 데이터:

한 가지는 더 이상 법의 규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47 조 당사자는 소송 과정이나 판결이 발효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기소를 구성한다. 후소의 소송 요청은 전소와 동일하거나 후소의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전소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판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미 접수된 것으로, 판결은 기소를 기각하고, 법률,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인민검찰원이 기소 철회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하는 이유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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