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 집단경제조직 헌장 모델 (시범) 제 6 조 본 합작사는 법에 따라 집단자산 관리, 집단자원 개발, 집단경제 발전, 집단회원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동조합원 집단 소유 또는 국가 소유협력사가 사용하는 농촌토지와 기타 자원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이용하고, 집단경영건설지의 도급, 임대, 입주 및 유통을 조직한다.
(2) 법에 따라 협동조합원 집단 소유 또는 국가 소유,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영자산을 관리하며 양도, 임대, 입주, 저당 등을 조직한다.
(3) 법에 따라 당사 구성원의 집단 소유 또는 국가 소유, 당사가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비영리적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4) 본 합작사 회원에게 생산 경영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법에 따라 협동조합원 집단 소유나 국가가 소유하고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자산을 대외적으로 활용해 경영관리에 참여한다.
(VI) 기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