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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기소와 이송 기소의 차이점
법률 분석: 직소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보석이나 주거 감시 후 심사 기소로 이송된 형사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들은 모두 피해가 크지 않고 줄거리가 가벼운 사건이다. 이송기소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건을 동급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하기로 한 행위다. 수사와 예심 후,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고,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누락 범죄 및 기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를 할 수 있다.

제 75 조 감시주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진행할 수 없다. 주거감시주거를 지정한 사람은 통보할 수 없는 것 외에 주거를 감시한 지 24 시간 이내에 감시중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법 제 34 조의 규정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는 것에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결정과 집행의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