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를 할 수 있다.
제 75 조 감시주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진행할 수 없다. 주거감시주거를 지정한 사람은 통보할 수 없는 것 외에 주거를 감시한 지 24 시간 이내에 감시중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법 제 34 조의 규정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는 것에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결정과 집행의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