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농산물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식용 농산물 시장 판매 감독 관리는 예방 위주, 위험통제, 전과정 추적, 사회공치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치밀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법률, 규정 및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용 농산물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농업 생산 기술, 동식물병 예방 및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 감독 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지방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용 농산물의 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는 다른 식품농산물 감독관리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식용 농산물 판매 감독 및 관리 방법
제 6 조 식용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시장 창업자 (이하 시장창업자) 는 시장에 진출한 식용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법령에 따라 식용 농산물의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여 식용 농산물의 안전을 보장한다.
식용 농산물 판매자 (이하 판매자) 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용 농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법에 따라 마케팅 활동, 성실성 자율에 종사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적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식용 농산물의 안전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식용 농산물의 안전 정보를 알고 식용 농산물의 안전감독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