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국' 통일결혼이혼법' 제 308 조, 이혼이나 법정 별거소송, 또는 부양비 소송에서 한 쪽의 재산 소유권이 이혼 후 합리적인 생활요구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녀 양육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지급능력이 있는 다른 당사자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물론,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 (1) 를 참고해야 한다: 부양자가 소유한 재산의 현황; (2) 부양 가족의 경제적 소득 능력 현황; (3) 수양인은 적절한 직업을 찾아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찾는다. 4) 원래 결혼 관계 중 생활 수준; (5) 결혼 관계의 기간; (6) 부양 가족의 나이, 신체 상태 및 정신 상태; (7) 부양 의무자의 부담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