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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강화 규칙
법률 분석: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보충하거나 사실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필기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의 증언을 수정할 수는 없다. 형사 피고인이 고발된 범죄 행위 (다른 사람을 폭로하는 것 포함) 에 대한 구두 진술. 우리나라에서는 공안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실사구시, 중증거, 재조사 연구, 자백을 믿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자백은 검증을 거쳐야만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5 조는 증거와 조사 연구를 강조하고 진술을 믿지 않는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1) 유죄 판결 양형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3) 전안 증거에 따르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22 조는 범죄 용의자에 의해 검사되고, 읽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자백을 쓸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