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 제 28 조. 해양경찰기관은 우리 육지 영토, 내수나 영해 안전, 세관, 금융, 위생 또는 출입국관리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인접 지역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나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치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 5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