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부문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보다 낮고, 법은 전국인민대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이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고, 그 법적 효력은 법보다 낮다. 지방성 법규는 성 인민대표대회나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가 성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그 법적 효력은 행정법규보다 낮다. 부서 규정은 중앙 부처가 제정하고, 법적 효력은 지방성 법규보다 낮다. 규정은 법률의 명칭이지 법률의 유형이 아니다. 규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특정 사항 또는 한 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규범적인 법률 문서이며, 단체에서 제정한 헌장을 가리킨다.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법에 종속되는 규범성 문서이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해당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자치구 신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승인; 자치주, 자치현의 보고서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