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국가감사위원회 관할 조례 (시행) 는 국가감사위원회가 88 건의 범죄를 관할하며 주로 단독으로 관할하는 4 종 및 부분 관할의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55 건의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범죄 사건은 국가감사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관할한다. 30 건의 심각한 사고와 기타 형사 사건에서 공직자는 공권력을 행사한다. 공직자와 객관적으로 공권력 행사 의지라는 두 가지 기본 요소에 따라 국가감사위원회는 특별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횡령 뇌물 범죄에서 공직자들은 비국가 직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 국가 직원에게 뇌물을 주다. 외국 공직자와 국제기구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범죄도 국가감사위원회의 특별 관할 범위에 속한다. 이는 원래 철도, 해상, 군사형사사건과 전문부문과 비슷하며 감사위원회의 전문관할은 사람 (공직자) 과 일 (공권력 의지 행사) 을 바탕으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12 조
감사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다음 공직자를 감시한다. (1) 우리 당의 기관, 인민대, 행정기관, CPPCC 기관, 감사기관, 재판기관, 검찰, 민주당파, 상공연맹의 공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인원; (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집단사무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