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규정에 따르면 면접에는 7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답자에게 재산 조사 조치를 통보하다.
피청구인 사건의 이행을 알린다.
피집행인의 재산 상황을 알린다.
피집행인의 재산 단서를 제공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5. 인터뷰 대상자에게 이번 집행 절차를 끝내는 법적 근거와 법적 결과를 통보합니다.
6. 이 집행 절차가 끝난 후 피집행인의 권리를 신청한다고 피면접관에게 알린다.
7. 이 시행 절차 종료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둘째, 면접 방법
1. 면접은 얼굴을 맞대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화나 위챗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2. 규정상 면접 방식은 원칙적으로 면접 방식을 사용하며 전화, 이메일, 팩스, 문자, 위챗 등을 통해 면접을 볼 수 있다. 면담 이외의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우선 집행이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얼굴을 맞대고 인터뷰할 때 인민법원은 최소 두 명의 집행인이 참가해야 하며, 장소는 인민법원, 피취재인의 거주지 또는 기타 약속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시행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하는 규정 (시행).
제 11 조는 본 집행 절차 종료 조건과 파산 심사 이송과 관련된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법원은 집행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에 동시에 이송해 파산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집행 절차 종결 판결서가 신청 집행인에게 전달된 후, 집행법원은 7 일 이내에 관련 사건 정보를 최고인민법원이 설립한 본 집행 절차의 종결 사건 정보베이스에 입력해 이를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