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격권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신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인신자유권 등 포함).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배우자권, 친권권, 친권권 및 양육권을 포함한 신분권;
소유권, 이익 및 보안 권리를 포함한 실제 권리;
4. 채권과 지분;
5. 저작권, 특허권, 상표 전용권 및 발견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6. 상속권.
민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주체의 신분평등을 말한다.
2. 자발적 원칙. 자발적 원칙의 본질은 민사활동 중 당사자의 의미 자치이다. 신분평등은 특권의 반대이다. 즉, 그들의 자연조건과 사회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의 법적 자격, 즉 그들의 권리와 능력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공정성 원칙. 공평원칙은 이익균형을 민사활동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민사주체 간에 이익관계 마찰이 발생할 때 권리의무의 균형으로 쌍방의 이익을 균형잡는다는 것을 말한다.
4.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 이른바 성실한 신용이란 그 본의는 시장 체계의 호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5. 공서 양속 원칙. 공서 양속, 즉 공서 양속;
6. 권리 남용 원칙을 금지하다. 권리자는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해야 하며, 권리의 사회적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권리의 한도를 넘어 타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99 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