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손상 정도 식별은 현지 산업재해 관리기관의 감정부서에서 완료하며, 국가가 규정한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상은 장애인, 외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기타 심각한 건강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중상 1 급과 2 급으로 나뉜다.
2. 경상은 행위자의 용모, 장기, 인신건강이 중도 손상을 입은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경상과 2 급으로 나뉜다.
경상은 인체 조직 기관에 경상을 입힌 상해를 가리킨다.
손상 정도는 원발 손상과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 (손상 발생 시 부상,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 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 포괄적 인 분석 및 평가가 수행되어야합니다.
법적 근거
인체 손상 정도 식별 기준
둘째,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 손상과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따라 종합 분석 검증을 실시한다.
원발성 손상과 그 합병증을 감정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손상을 바탕으로 손상 결과를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감정해야 한다. 조직기관 외관 손상이나 기능 장애를 근거로 한 검진은 손상 결과를 위주로 당시 손상을 보완해 종합 검진을 해야 한다. 제 3 조는 원발 손상을 주요 감정으로 하여 손상 후 감정할 수 있다.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주요 감정 근거로 손상이 안정된 후 감정해야 한다.
조직기관 외관 손상이나 기능장애를 주요 감정근거로 손상 후 90 일 감정한다. 특수한 경우 원발 손상과 합병증에 따라 감정의견을 낼 수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검토와 보충 검진을 해야 한다. 어려운 복잡한 손상은 임상치료가 끝난 후나 손상이 안정된 후에 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