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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이유로 고립되면 어떡하죠?
개인적인 이유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면 일반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이미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생활에서도 여전히 코로나 밀접접촉자, 고용인 단위는 격리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위법 상황을 구성하며 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고용 단위는 예방 및 통제 규정 위반,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금지 거부 행위 또는 감염으로 인해 고의로 접촉한 사람에게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중 노사 관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통지 제 1 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 중 정부가 실시한 격리 조치 또는 기타 긴급 조치로 정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근로자들, 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의료 기간, 의료 관찰 기간, 격리 기간 또는 정부의 긴급 조치 만료까지 순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