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비근무 시간과 비근무 장소에서 의외로 사망한 것은 비인사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내에는 통일된 정책이 없으니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직원들이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의외로 사망하는 것은 업무 임무에 종사하는지, 의외의 피해를 입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구제비, 장례비, 일회공망보조금, 부양친족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확장 데이터:
산업재해 인정: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다.
바이두 백과-산업재해 보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