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3 조 가정은 좋은 가풍을 세우고, 가정의 미덕을 발양하고, 가정 문명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부부는 서로 충성하고, 존중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조화, 문명의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 1058 조 (양육, 교육, 미성년자 보호 권리) 부부 쌍방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보호할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모두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55 조는 결혼가정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 1059 조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당사자는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